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0조 (귀휴허가증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0조(귀휴허가증 발급 등) 소장은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귀휴를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귀휴허가부에 기록하고 귀휴허가를 받은 군수형자(이하 "귀휴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귀휴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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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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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귀휴허가부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6.4.11.> 귀 휴 허 가 부 일련 번호 | 수용자 번호 | 성 명 | 죄 명 | 형명ㆍ 형기 | 귀휴 기간 | 귀휴지 | 결 재 형기 종료일 | 귀휴 사유 | 담당자 | 과장 | 소장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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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2 · 귀휴허가증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6.4.11.> 귀휴허가증 1. 소 속: 2. 성 명: 3. 생년월일: 4. 형명ㆍ형기: 5. 귀휴사유: 6. 귀 휴 지: 7. 귀휴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8. 조 건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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