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6조 (총기 교육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소속 군교도관(현역 군인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총기의 조작ㆍ정비ㆍ사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총기 및 탄약의 정비ㆍ취급 및 사격요령은 각군의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조사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3>
③총기 조작훈련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그 조작이 미숙한 사람, 그 밖에 총기휴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총기의 휴대를 금지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총기휴대 금지자 명부에 그 명단을 기록한 후 총기를 지급할 때마다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총기휴대 금지자에 대하여 금지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총기휴대금지자명부에 기록하고 총기휴대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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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9 · 총기휴대 금지자 명부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6.4.11.> 총기휴대 금지자 명부 일 시 | 직 급 | 성 명 | 총기휴대 금지사유 | 해제 일시 및 사유 | 교감 | 과장 | 소장 | | | | | | | | | | | | | | | | | | | | | | | |…
제14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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