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조(동행귀휴 등)
①소장은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군수형자에게 귀휴를 허가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교도관 또는 헌병을 동행시킬 수 있다.
②소장은 귀휴자를 출발시키기 전에 귀휴자의 가족 또는 보호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13호서식의 지도보증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헌병대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귀휴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102조(동행귀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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