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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2조 · 동행귀휴 등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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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2조(동행귀휴 등)

소장은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군수형자에게 귀휴를 허가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교도관 또는 헌병을 동행시킬 수 있다.
소장은 귀휴자를 출발시키기 전에 귀휴자의 가족 또는 보호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13호서식의 지도보증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헌병대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귀휴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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