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2조 (동행귀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2-03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장은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군수형자에게 귀휴를 허가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교도관 또는 헌병을 동행시킬 수 있다. 소장은 귀휴자를 출발시키기 전에 귀휴자의 가족 또는 보호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13호서식의 지도보증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동행귀휴 등귀휴자소장별지제13호서식국가경찰관서제14호서식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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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소장은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군수형자에게 귀휴를 허가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교도관 또는 헌병을 동행시킬 수 있다.
소장은 귀휴자를 출발시키기 전에 귀휴자의 가족 또는 보호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13호서식의 지도보증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헌병대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귀휴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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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장은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군수형자에게 귀휴를 허가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교도관 또는 헌병을 동행시킬 수 있다. 소장은 귀휴자를 출발시키기 전에 귀휴자의 가족 또는 보호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13호서식의 지도보증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03 시행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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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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