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2조 (동행귀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군수형자에게 귀휴를 허가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교도관 또는 헌병을 동행시킬 수 있다.
②소장은 귀휴자를 출발시키기 전에 귀휴자의 가족 또는 보호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13호서식의 지도보증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헌병대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귀휴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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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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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 · 지도보증서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6.4.11.> 지 도 보 증 서 1. 귀휴자 인적사항 가. 성 명: 나. 생년월일: 다. 귀휴사유: 라. 귀 휴 지: 2. 보호자 인적사항 가. 주 소: 나. 성 명: 다. 생년월일: 라. 관 계: 마. 연 락 처: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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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4 · 군수형자 귀휴사실 통보서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6.4.11.> 군수형자 귀휴사실 통보서 1. 귀휴자 인적사항 가. 성 명: 나. 생년월일: 다. 죄 명: 라. 형명ㆍ형기: 마. 형기종료일: 바. 귀휴기간: 사. 귀휴사유: 아. 귀 휴 지: 자. 귀휴조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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