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6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간사는 소속 군교도관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별지 제6호서식의 귀휴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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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귀휴심사위원회 회의록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4.11.> 귀휴심사위원회 회의록 심 사 대 상 자 | 일련 번호 | 수용자 번호 | 성명 | 죄명 | 형명ㆍ형기 | 귀휴사유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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