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수형태도ㆍ실적 관찰표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수형태도ㆍ실적 관찰표의 제출) 군교도관은 처우등급 심사일 1주일 전까지 담당하고 있는 군수형자의 수형생활 태도와 작업ㆍ교육 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의 수용태도ㆍ실적 관찰표에 기록하여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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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수형태도ㆍ실적 관찰표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4.11.> 수형태도ㆍ실적 관찰표 성 명 | 수형번호 | 죄 명 | 형벌ㆍ형기 | 전 과 | 처우등급 | 관찰기간 | | | | 범 | | . . . 부터 . . . 까지 관찰사항 | 평가란 . . . 부터 . . .…
제4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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