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6조 (상장의 수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6조(상장의 수여) 소장은 각 교육ㆍ훈련과정을 수료한 군수형자 중에서 성적이 우수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사람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상장을 수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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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상장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4.11.> 제 호 상 장 성 명: (생년월일: ) 위의 사람은 본 군교도소에서 실시한 교육에 있어서 성적이 우수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므로 이 상장을 수여함. 년 월 일 ㅇ ㅇ 교도소장 |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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