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7조 (귀휴심사에 필요한 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귀휴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소장은 심사대상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지도보증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귀휴심사에 필요한 서류별지귀휴심사귀휴심사조서제10호서식제7호서식제8호서식심사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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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귀휴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별지 제7호서식의 귀휴심사조서
2.별지 제8호서식의 신원조서
②소장은 심사대상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지도보증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군수형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실확인서를 같이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9조(교도관의 직무)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도관의 직무에 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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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귀휴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소장은 심사대상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지도보증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03 시행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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