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조(귀휴심사에 필요한 서류)
①귀휴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별지 제7호서식의 귀휴심사조서
2.별지 제8호서식의 신원조서
②소장은 심사대상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지도보증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군수형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실확인서를 같이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7조(귀휴심사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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