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6조 (거실에 있는 군수용자의 계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교도관 및 교도병(이하 "군교도관등"이라 한다)이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거실에 있는 군수용자를 계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거실군수용자 영상계호부에 군교도관과 교도병의 직급ㆍ성명, 계호시간 및 계호대상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군교도관이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계호하는 과정에서 군수용자의 처우 및 관리에 특히 참고할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요지를 수용기록부에 기록하여 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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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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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6 · 거실군수용자 영상계호부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6.4.11.> 거실군수용자 영상계호부 년 월 일 결 재 | 담당자 | 당 직 | 과 장 | | 1. 피계호자 인적사항 (총 00명) 수용자 번호 | 성 명 (나 이) | 수용거실 | 죄 명 | 형명·형기 (형기종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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