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방부령2020-02-03 공포2020-02-0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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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0-02-032020-02-03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직무의 처리 등
  4. 제4조 · 응급조치
  5. 제5조 · 군교도관에 대한 교육
  6. 제6조 · 군교도관회의
  7. 제7조 · 의류의 지급기준
  8. 제8조 · 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의 지급기준
  9. 제9조 · 음식물의 지급기준
  10. 제10조 · 임산부군수용자에 대한 특칙
  11. 제11조 · 자비구매물품의 종류 등
  12. 제12조 · 구매허가 및 신청제한
  13. 제13조 · 우선 공급
  14. 제14조 · 제품 검수
  15. 제15조 · 주요사항 고지 등
  16. 제16조 · 교부금품의 허가
  17. 제17조 · 의료설비의 기준
  18. 제18조 · 비상의료용품 기준
  19. 제19조 · 종교행사의 종류
  20. 제20조 · 종교행사의 방법
  21. 제21조 · 종교행사의 참석대상
  22. 제22조 · 종교상담 등
  23. 제23조 · 종교물품 등의 개인 소지
  24. 제24조 · 구독신청 범위 및 수량
  25. 제25조 · 구독허가의 취소
  26. 제26조 · 소유자 불명 도서
  27. 제27조 · 방송의 기본원칙
  28. 제28조 · 방송설비
  29. 제29조 · 방송편성시간
  30. 제30조 · 방송프로그램
  31. 제31조 · 군수용자 준수사항 등
  32. 제32조 · 처우등급 심사기준
  33. 제33조 · 심사의 종류
  34. 제34조 · 정기심사
  35. 제35조 · 형기의 3분의 1 심사
  36. 제36조 · 특별심사
  37. 제37조 · 처우등급
  38. 제38조 · 처우등급의 부여
  39. 제39조 · 처우등급의 변경
  40. 제40조 · 수형태도ㆍ실적 관찰표의 제출
  41. 제41조 · 처우등급심사표의 관리 등
  42. 제42조 · 처우등급 심사의 통지
  43. 제43조 · 재수용 군수형자의 처우등급 부여 등
  44. 제44조 · 일반교도소 이송 시 통보사항
  45. 제45조 · 물품 지급
  46. 제46조 · 봉사원 선정
  47. 제47조 · 자치생활
  48. 제48조 · 접견
  49. 제49조 · 접견장소
  50. 제50조 · 가족 만남의 날 행사 등
  51. 제51조 · 전화통화 등
  52. 제52조 · 교육ㆍ작업 등의 지도 보조
  53. 제53조 · 개인작업
  54. 제54조 · 외부 직업훈련
  55. 제55조 · 교육대상자 선발 등
  56. 제56조 · 교육대상자 선발 취소 등
  57. 제57조 · 교육ㆍ훈련과정
  58. 제58조 · 검정고시반 설치 및 운영
  59. 제59조 ·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과정 설치 및 운영
  60. 제60조 · 정보화 교육과정 설치 및 운영
  61. 제61조 · 군사교육훈련과정
  62. 제62조 · 교육시간 등
  63. 제63조 · 교과서 등의 대여 등
  64. 제64조 · 교관
  65. 제65조 · 교육평가 등
  66. 제66조 · 상장의 수여
  67. 제67조 · 비치서류
  68. 제68조 · 교육실시결과의 보고
  69. 제69조 · 교화프로그램의 종류
  70. 제70조 · 문화프로그램
  71. 제71조 · 문제행동 예방프로그램
  72. 제72조 · 가족관계 회복프로그램
  73. 제73조 · 교화상담
  74. 제74조 · 교화프로그램 운영방법
  75. 제75조 · 작업의 종류 및 시간
  76. 제76조 · 작업종류의 변경 금지
  77. 제77조 · 작업등급
  78. 제78조 · 외부통근작업자의 선정기준
  79. 제79조 · 선정 취소
  80. 제80조 · 외부통근자 교육
  81. 제81조 · 자치생활
  82. 제82조 · 작업도구의 파손 등에 대한 변상
  83. 제83조 · 직업훈련 직종 선정 등
  84. 제84조 ·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기준
  85. 제85조 ·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의 제한
  86. 제86조 · 직업훈련 대상자 이송
  87. 제87조 · 직업훈련의 보류 및 취소 등
  88. 제88조 · 귀휴 사유
  89. 제89조 · 귀휴 심사
  90. 제90조 · 설치
  91. 제91조 · 기능
  92. 제92조 · 구성
  93. 제93조 · 위원의 임기 등
  94. 제94조 · 위원장의 직무
  95. 제95조 · 회의
  96. 제96조 · 간사
  97. 제97조 · 귀휴심사에 필요한 서류
  98. 제98조 · 사실조회 등
  99. 제99조 · 귀휴심사 보고
  100. 제100조 · 귀휴허가증 발급 등
  101. 제101조 · 귀휴조건
  102. 제102조 · 동행귀휴 등
  103. 제103조 · 귀휴비용 등
  104. 제104조 · 귀휴조건 위반에 대한 조치
  105. 제105조 · 번호표 등 표시
  106. 제106조 · 상담
  107. 제107조 · 혼거수용 및 작업
  108. 제108조 · 교화프로그램
  109. 제109조 · 전화통화
  110. 제110조 · 교정장비의 종류
  111. 제111조 · 교정장비의 관리
  112. 제112조 · 교정장비 보유기준 등
  113. 제113조 · 전자장비의 종류
  114. 제114조 · 중앙통제실의 운영
  115. 제115조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116. 제116조 · 거실에 있는 군수용자의 계호
  117. 제117조 · 전자감지기의 설치
  118. 제118조 · 전자경보기의 사용
  119. 제119조 · 물품검색기 설치 및 사용
  120. 제120조 · 증거수집장비의 사용
  121. 제121조 · 녹음ㆍ녹화 기록물의 관리
  122. 제122조 · 보호장비의 종류
  123. 제123조 · 보호장비의 규격
  124. 제124조 · 보호장비사용 명령
  125. 제125조 · 수갑의 사용방법
  126. 제126조 · 머리보호장비의 사용방법
  127. 제127조 · 발목보호장비의 사용방법
  128. 제128조 · 보호대의 사용방법
  129. 제129조 · 보호의자의 사용방법
  130. 제130조 · 보호침대의 사용방법
  131. 제131조 · 보호복의 사용방법
  132. 제132조 · 포승의 사용방법
  133. 제133조 · 둘 이상의 보호장비 사용
  134. 제134조 · 보호장비 사용의 기록
  135. 제135조 · 군의관의 건강확인 등
  136. 제136조 · 보호장비의 계속 사용
  137. 제137조 · 보호장비 사용의 해제
  138. 제138조 · 보호장비 착용 군수용자의 관찰 등
  139. 제139조 · 보안장비의 종류
  140. 제140조 · 보안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
  141. 제141조 · 보안장비의 종류별 사용기준
  142. 제142조 · 무기의 종류
  143. 제143조 · 무기의 종류별 사용요건
  144. 제144조 · 기관총의 설치 등
  145. 제145조 · 총기의 사용절차
  146. 제146조 · 총기 교육 등
  147. 제147조 · 포상
  148. 제148조 · 규율
  149. 제149조 · 징벌사유의 경합
  150. 제150조 · 징벌의 부과기준
  151. 제151조 · 징벌 부과 시 고려사항
  152. 제152조 · 징벌대상자의 조사 시 준수사항
  153. 제153조 · 조사기간
  154. 제154조 · 징벌대상자의 처우제한 통지
  155. 제155조 · 조사의 일시정지
  156. 제156조 · 징벌의결의 요구
  157. 제157조 · 징벌대상자에 대한 출석통지
  158. 제158조 · 징벌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
  159. 제159조 · 집행절차
  160. 제160조 · 징벌의 집행순서
  161. 제161조 · 징벌의 집행방법
  162. 제162조 · 금치 집행 중 생활용품 등의 별도 보관
  163. 제163조 · 징벌 집행 중인 군수용자의 상담
  164. 제164조 · 양형 참고자료의 통보
  165. 제165조 · 기능
  166. 제166조 · 위원회의 구성 등
  167. 제167조 · 위원의 임기
  168. 제168조 · 위원장의 직무
  169. 제169조 · 회의
  170. 제170조 · 간사와 서기
  171. 제171조 · 회의록의 작성
  172. 제172조 · 수당 등
  173. 제173조 · 운영세칙
  174. 제174조 · 가석방 적격심사의 기본원칙
  175. 제175조 · 심사 대상자의 선정
  176. 제176조 · 사전조사
  177. 제177조 · 사전조사 유의사항
  178. 제178조 · 사전조사 시기 등
  179. 제179조 · 심사서류
  180. 제180조 · 누범자에 대한 심사
  181. 제181조 · 범죄 동기에 대한 심사
  182. 제182조 · 사회의 감정에 대한 심사
  183. 제183조 · 군에 대한 피해정도에 관한 심사
  184. 제184조 · 재산범에 대한 심사
  185. 제185조 · 관계 기관에 대한 조회
  186. 제186조 · 감정의 촉탁
  187. 제187조 · 재회부
  188. 제188조 · 가석방 결정
  189. 제189조 · 가석방증
  190. 제190조 · 가석방의 보고
  191. 제191조 · 재복무 대상 가석방자의 보호와 감독
  192. 제192조 · 가석방 취소
  193. 제193조 · 가석방 취소의 신청
  194. 제194조 · 위원회의 심사
  195. 제195조 · 남은 형의 집행
  196. 제196조 · 가석방의 실효와 보고
  197. 제197조 · 추천
  198. 제31의2조 · 서신검열 등의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