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방부령2020-02-03 공포2020-02-0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0-02-03 | 2020-02-0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직무의 처리 등
- 제4조 · 응급조치
- 제5조 · 군교도관에 대한 교육
- 제6조 · 군교도관회의
- 제7조 · 의류의 지급기준
- 제8조 · 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의 지급기준
- 제9조 · 음식물의 지급기준
- 제10조 · 임산부군수용자에 대한 특칙
- 제11조 · 자비구매물품의 종류 등
- 제12조 · 구매허가 및 신청제한
- 제13조 · 우선 공급
- 제14조 · 제품 검수
- 제15조 · 주요사항 고지 등
- 제16조 · 교부금품의 허가
- 제17조 · 의료설비의 기준
- 제18조 · 비상의료용품 기준
- 제19조 · 종교행사의 종류
- 제20조 · 종교행사의 방법
- 제21조 · 종교행사의 참석대상
- 제22조 · 종교상담 등
- 제23조 · 종교물품 등의 개인 소지
- 제24조 · 구독신청 범위 및 수량
- 제25조 · 구독허가의 취소
- 제26조 · 소유자 불명 도서
- 제27조 · 방송의 기본원칙
- 제28조 · 방송설비
- 제29조 · 방송편성시간
- 제30조 · 방송프로그램
- 제31조 · 군수용자 준수사항 등
- 제32조 · 처우등급 심사기준
- 제33조 · 심사의 종류
- 제34조 · 정기심사
- 제35조 · 형기의 3분의 1 심사
- 제36조 · 특별심사
- 제37조 · 처우등급
- 제38조 · 처우등급의 부여
- 제39조 · 처우등급의 변경
- 제40조 · 수형태도ㆍ실적 관찰표의 제출
- 제41조 · 처우등급심사표의 관리 등
- 제42조 · 처우등급 심사의 통지
- 제43조 · 재수용 군수형자의 처우등급 부여 등
- 제44조 · 일반교도소 이송 시 통보사항
- 제45조 · 물품 지급
- 제46조 · 봉사원 선정
- 제47조 · 자치생활
- 제48조 · 접견
- 제49조 · 접견장소
- 제50조 · 가족 만남의 날 행사 등
- 제51조 · 전화통화 등
- 제52조 · 교육ㆍ작업 등의 지도 보조
- 제53조 · 개인작업
- 제54조 · 외부 직업훈련
- 제55조 · 교육대상자 선발 등
- 제56조 · 교육대상자 선발 취소 등
- 제57조 · 교육ㆍ훈련과정
- 제58조 · 검정고시반 설치 및 운영
- 제59조 ·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과정 설치 및 운영
- 제60조 · 정보화 교육과정 설치 및 운영
- 제61조 · 군사교육훈련과정
- 제62조 · 교육시간 등
- 제63조 · 교과서 등의 대여 등
- 제64조 · 교관
- 제65조 · 교육평가 등
- 제66조 · 상장의 수여
- 제67조 · 비치서류
- 제68조 · 교육실시결과의 보고
- 제69조 · 교화프로그램의 종류
- 제70조 · 문화프로그램
- 제71조 · 문제행동 예방프로그램
- 제72조 · 가족관계 회복프로그램
- 제73조 · 교화상담
- 제74조 · 교화프로그램 운영방법
- 제75조 · 작업의 종류 및 시간
- 제76조 · 작업종류의 변경 금지
- 제77조 · 작업등급
- 제78조 · 외부통근작업자의 선정기준
- 제79조 · 선정 취소
- 제80조 · 외부통근자 교육
- 제81조 · 자치생활
- 제82조 · 작업도구의 파손 등에 대한 변상
- 제83조 · 직업훈련 직종 선정 등
- 제84조 ·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기준
- 제85조 ·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의 제한
- 제86조 · 직업훈련 대상자 이송
- 제87조 · 직업훈련의 보류 및 취소 등
- 제88조 · 귀휴 사유
- 제89조 · 귀휴 심사
- 제90조 · 설치
- 제91조 · 기능
- 제92조 · 구성
- 제93조 · 위원의 임기 등
- 제94조 · 위원장의 직무
- 제95조 · 회의
- 제96조 · 간사
- 제97조 · 귀휴심사에 필요한 서류
- 제98조 · 사실조회 등
- 제99조 · 귀휴심사 보고
- 제100조 · 귀휴허가증 발급 등
- 제101조 · 귀휴조건
- 제102조 · 동행귀휴 등
- 제103조 · 귀휴비용 등
- 제104조 · 귀휴조건 위반에 대한 조치
- 제105조 · 번호표 등 표시
- 제106조 · 상담
- 제107조 · 혼거수용 및 작업
- 제108조 · 교화프로그램
- 제109조 · 전화통화
- 제110조 · 교정장비의 종류
- 제111조 · 교정장비의 관리
- 제112조 · 교정장비 보유기준 등
- 제113조 · 전자장비의 종류
- 제114조 · 중앙통제실의 운영
- 제115조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제116조 · 거실에 있는 군수용자의 계호
- 제117조 · 전자감지기의 설치
- 제118조 · 전자경보기의 사용
- 제119조 · 물품검색기 설치 및 사용
- 제120조 · 증거수집장비의 사용
- 제121조 · 녹음ㆍ녹화 기록물의 관리
- 제122조 · 보호장비의 종류
- 제123조 · 보호장비의 규격
- 제124조 · 보호장비사용 명령
- 제125조 · 수갑의 사용방법
- 제126조 · 머리보호장비의 사용방법
- 제127조 · 발목보호장비의 사용방법
- 제128조 · 보호대의 사용방법
- 제129조 · 보호의자의 사용방법
- 제130조 · 보호침대의 사용방법
- 제131조 · 보호복의 사용방법
- 제132조 · 포승의 사용방법
- 제133조 · 둘 이상의 보호장비 사용
- 제134조 · 보호장비 사용의 기록
- 제135조 · 군의관의 건강확인 등
- 제136조 · 보호장비의 계속 사용
- 제137조 · 보호장비 사용의 해제
- 제138조 · 보호장비 착용 군수용자의 관찰 등
- 제139조 · 보안장비의 종류
- 제140조 · 보안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
- 제141조 · 보안장비의 종류별 사용기준
- 제142조 · 무기의 종류
- 제143조 · 무기의 종류별 사용요건
- 제144조 · 기관총의 설치 등
- 제145조 · 총기의 사용절차
- 제146조 · 총기 교육 등
- 제147조 · 포상
- 제148조 · 규율
- 제149조 · 징벌사유의 경합
- 제150조 · 징벌의 부과기준
- 제151조 · 징벌 부과 시 고려사항
- 제152조 · 징벌대상자의 조사 시 준수사항
- 제153조 · 조사기간
- 제154조 · 징벌대상자의 처우제한 통지
- 제155조 · 조사의 일시정지
- 제156조 · 징벌의결의 요구
- 제157조 · 징벌대상자에 대한 출석통지
- 제158조 · 징벌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
- 제159조 · 집행절차
- 제160조 · 징벌의 집행순서
- 제161조 · 징벌의 집행방법
- 제162조 · 금치 집행 중 생활용품 등의 별도 보관
- 제163조 · 징벌 집행 중인 군수용자의 상담
- 제164조 · 양형 참고자료의 통보
- 제165조 · 기능
- 제166조 · 위원회의 구성 등
- 제167조 · 위원의 임기
- 제168조 · 위원장의 직무
- 제169조 · 회의
- 제170조 · 간사와 서기
- 제171조 · 회의록의 작성
- 제172조 · 수당 등
- 제173조 · 운영세칙
- 제174조 · 가석방 적격심사의 기본원칙
- 제175조 · 심사 대상자의 선정
- 제176조 · 사전조사
- 제177조 · 사전조사 유의사항
- 제178조 · 사전조사 시기 등
- 제179조 · 심사서류
- 제180조 · 누범자에 대한 심사
- 제181조 · 범죄 동기에 대한 심사
- 제182조 · 사회의 감정에 대한 심사
- 제183조 · 군에 대한 피해정도에 관한 심사
- 제184조 · 재산범에 대한 심사
- 제185조 · 관계 기관에 대한 조회
- 제186조 · 감정의 촉탁
- 제187조 · 재회부
- 제188조 · 가석방 결정
- 제189조 · 가석방증
- 제190조 · 가석방의 보고
- 제191조 · 재복무 대상 가석방자의 보호와 감독
- 제192조 · 가석방 취소
- 제193조 · 가석방 취소의 신청
- 제194조 · 위원회의 심사
- 제195조 · 남은 형의 집행
- 제196조 · 가석방의 실효와 보고
- 제197조 · 추천
- 제31의2조 · 서신검열 등의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