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6조 (징벌의결의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징벌대상자에 대한 조사가 끝났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징벌의결 요구서를 작성하여 징벌위원회에 징벌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징벌의결 요구서에는 징벌대상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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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0 · 징벌의결 요구서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6.4.11.> 징벌의결 요구서 수용자 인적사항 | 성명 | | 수용자번호 | | 죄 명 | 형명ㆍ형기 | 징벌 사유 | ( )위반 등 조사 중 처우제한 내용 | [ ] 접 견: [ ] 서신수수: [ ] 전화통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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