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9조 (가석방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9조(가석방증) 「가석방자관리규정」 제4조제2항에 따른 가석방증은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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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1 · 가석방증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16.4.11.> | (앞쪽) 가 석 방 증 가석방자 | 성명 | | 생년월일 | 주거 | 보호자 | 성명 | | 생년월일 | | 직업 | 주거 | 가석방일 | 가석방기간 | ( 부터 까지) 소속부대/주거지 도착지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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