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7조 (징벌대상자에 대한 출석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징벌위원회가 제156조에 따른 징벌의결요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징벌대상자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징벌위원회 출석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징벌대상자에 대한 출석통지징벌위원회사실징벌대상자출석통지서형사절차상사용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징벌위원회가 제156조에 따른 징벌의결요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징벌대상자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징벌위원회 출석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혐의사실
2.출석 장소 및 일시
3.징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말이나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
4.서면으로 진술하려면 징벌위원회를 개최하기 전까지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
5.증인신청 또는 증거제출이 가능하다는 사실
6.형사절차상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진술하는 경우에는 형사절차상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
③제1항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전달받은 징벌대상자가 징벌위원회에 출석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출석포기서를 징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9조(교도관의 직무)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도관의 직무에 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징벌위원회가 제156조에 따른 징벌의결요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징벌대상자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징벌위원회 출석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03 시행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