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7조 (징벌대상자에 대한 출석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벌위원회가 제156조에 따른 징벌의결요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징벌대상자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징벌위원회 출석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혐의사실
2.출석 장소 및 일시
3.징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말이나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
4.서면으로 진술하려면 징벌위원회를 개최하기 전까지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
5.증인신청 또는 증거제출이 가능하다는 사실
6.형사절차상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진술하는 경우에는 형사절차상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
③제1항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전달받은 징벌대상자가 징벌위원회에 출석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출석포기서를 징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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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1 · 징벌위원회 출석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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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2 · 출석포기서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6.4.11.> 출 석 포 기 서 수용자 인적사항 | 성명 | | 수용자번호 | | 죄 명 | 형명ㆍ형기 | 출석하지 않는 이유 | 본인은 위 이유로 징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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