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9조 (집행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9조(집행절차) 소장은 징벌을 집행하려면 징벌의결의 내용과 징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을 기록한 별지 제25호서식의 징벌집행통지서에 징벌의결서 부본(副本)을 첨부하여 해당 군수용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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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5 · 징벌집행통지서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6.4.11.>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징벌집행통지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수용자 인적사항 | 수용자번호 | | 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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