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8조 (징벌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0-02-03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징벌위원회는 출석한 징벌대상자를 심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교도관이나 다른 군수용자 등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다.
징벌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징벌위원회징벌대상자작업장려금군수용자의결별지징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징벌위원회는 출석한 징벌대상자를 심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교도관이나 다른 군수용자 등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다.
징벌위원회는 징벌대상자에게 제157조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벌대상자가 출석포기서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23호서식의 징벌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고 서면심리만으로 징벌을 의결할 수 있다.
징벌의 의결은 별지 제24호서식의 징벌의결서에 따른다.
징벌위원회가 작업장려금의 삭감을 의결하려면 미리 군수용자의 작업장려금을 확인하여야 한다.
징벌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징벌위원회는 출석한 징벌대상자를 심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교도관이나 다른 군수용자 등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03 시행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