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 (처우등급심사표의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군수형자에 대하여 처우등급 심사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처우등급심사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군수형자를 다른 교도소로 이송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처우등급심사표를 그 군수형자가 이송되는 교도소의 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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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처우등급심사표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4.11.> 처우등급심사표 성 명 | | 생년월일 | | 수형번호 | 주 소 | 죄 명 | | 형 명ㆍ형 기 | 년 월 입소일 | 년 월 일 | 통산일 | 일 형 기 | 년 월 일 | 형기종료일 | 년 월 일 심사횟수 |…
제4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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