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조(심사서류)
①소장은 제175조에 따라 가석방 심사대상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선정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를 회부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를 회부할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서에 별지 제28호서식의 가석방 심사 및 신상조사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를 회부한 사실을 군수형자의 동의를 얻어 보호자 등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제179조(심사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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