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9조 (심사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제175조에 따라 가석방 심사대상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선정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를 회부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를 회부할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서에 별지 제28호서식의 가석방 심사 및 신상조사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를 회부한 사실을 군수형자의 동의를 얻어 보호자 등에게 통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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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7 ·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서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6.4.11.>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서 ○○ 교 도 소 성 명 | | 생년월일 | | 직 업 | 주 거 | 죄 명 | | 범죄횟수 | 형명ㆍ형기 | | 미결통산일 | 형기기산일 | | 형기종료일 | 집행기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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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8 · 가석방 심사 및 신상조사표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6.4.11.> | (앞쪽) 가석방 심사 및 신상조사표 NO. ○○교도소 | 가석방심사위원회 결정 | 서기 | 간사 | 위원장 | | | 1. 인적사항 성 명 | | 생년월일 | | 군 번 | 입소 전 계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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