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1조 (회의록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회의의 내용을 기록하고,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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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6 ·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6.4.11.>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 | 간사 | 위원장 | | | 1. 회의종류: 2. 일 시: 3. 장 소: 4. 출석위원: 5. 출석 간사 및 서기: 6. 내용 및 결과: 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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