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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1조 · 회의록의 작성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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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71조(회의록의 작성)

간사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회의의 내용을 기록하고,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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