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6조 (상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사형확정자의 심리적 안정 및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하여 소속 군교도관에게 지속적으로 상담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상담책임자는 상담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군교도관을 우선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지정된 상담책임자는 상담대상자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개별상담을 함으로써 신속한 고충 처리와 원만한 수용생활 지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상담책임자가 상담하였을 때에는 그 요지와 처리결과 등을 별지 제15호서식의 사형확정자 상담결과 보고서에 기록하여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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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5 · 사형확정자 상담결과 보고서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6.4.11.> 사형확정자 상담결과 보고서 상담자 | 과 장 | 소 장 | | 성 명 (나이) | | 수용자 번 호 | | 죄 명 | | 형명 ㆍ형기 | 입소일 | | 형기기산일 형기종료일 | | 범죄 횟수 | | 수용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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