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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3개 서식23개 공식 서식명4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제조업등록, 원제업등록, 수입업등록, 제조업변경등록, 원제업변경등록, 수입업변경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제조업ㆍ원제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신청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ㆍ원제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조장의 소재지(수입업의 경우에는 재포장시설 또는 보관시설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
    제3조(제조업ㆍ원제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신청등) ①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ㆍ원제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조장의 소재지(수입업의 경우에는 재포장시설 또는 보관시설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
  • 제3의2조 · 제조업ㆍ원제업 또는 수입업의 변경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수입업 중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 또는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원제를 취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등록증 2. 등록사항의

별지 제2호서식

(제조업, 원제업, 수입업)등록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제조업ㆍ원제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신청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표 1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2008
    를 취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표 1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2008
  • 제3의2조 · 제조업ㆍ원제업 또는 수입업의 변경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장입지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한 후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등록증의 기재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재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재발급을 포함한다)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장입지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한 후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등록증의 기재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재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재발급을 포함한다)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대장의 작

별지 제3호서식

(제조업, 원제업, 수입업) 등록대장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제조업ㆍ원제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신청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2008.7.28>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2008.7.28> ③ 제2항의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제3의2조 · 제조업ㆍ원제업 또는 수입업의 변경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등록증의 기재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재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재발급을 포함한다)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등록증의 기재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재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재발급을 포함한다)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대장의 작성ㆍ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별지 제4호서식

판매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판매업의 등록신청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판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업소마다 판매관리인을 지정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
    제4조(판매업의 등록신청등) ①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판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업소마다 판매관리인을 지정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
  • 제4의2조 · 판매업의 변경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2. 사업장의 소재지 3.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 4. 보관창고의 소재지 5. 판매관리인의 성명 ② 법 제3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업소마다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법 제3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업소마다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판매업 등록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판매업의 등록신청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표 1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8.30, 2008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표 1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8.30, 2008
  • 제4의2조 · 판매업의 변경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변경된 사항이 별표 1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등록증의 기재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재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재발급을 포함한다)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대장에 적어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판매업 등록대장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판매업의 등록신청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8.30, 2008.7.28>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8.30, 2008.7.28> ③ 제2항의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제4의2조 · 판매업의 변경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등록증의 기재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재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재발급을 포함한다)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대장에 적어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서·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수출입식물방제업 및 항공방제업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을 거쳐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
    제5조(수출입식물방제업 및 항공방제업의 신고) ①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을 거쳐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
  • 제5의2조 · 수출입식물방제업 및 항공방제업의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수출입식물방제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을 거쳐 검역본부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수출입식물방제업만 해당한다) 6. 항공기등의 종류 및 대수(항공방제업만 해당한다) ② 법 제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수출입식물방제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을 거쳐 검역본부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수출입식물방제업 및 항공방제업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질관리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때에는 별표 1의2 또는 별표 1의3의 신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대장에 각각 기재해야 한다. <개정
  • 제5의2조 · 수출입식물방제업 및 항공방제업의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리원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별표 1의2 또는 별표 1의3의 신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신고증을 신청인에게 재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재발급을 포함한다)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대장에 각각 적어야 한다. <개

별지 제9호서식

수출입식물방제업, 항공방제업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수출입식물방제업 및 항공방제업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토한 후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대장에 각각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07.11.30, 2008.7.28, 2011.6.15, 2013.3.23, 2022.12.14>
    검토한 후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대장에 각각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07.11.30, 2008.7.28, 2011.6.15, 2013.3.23, 2022.12.14> ④ 제3항의 신고
  • 제5의2조 · 수출입식물방제업 및 항공방제업의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한 후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신고증을 신청인에게 재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재발급을 포함한다)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대장에 각각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2.14>

별지 제10호서식

(제조업, 원제업, 수입업, 판매업, 수출입식물방제업, 항공방제업, 농약품목, 원제, 농약활용기자재제품)지위승계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제조업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항공방제업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그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지위승계신고서에 등록증[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이하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신고증을 말한다]과 다음 각 호의 해당 서

별지 제12호서식

(제조업, 원제업, 수입업, 판매업, 수출입식물방제업, 항공방제업)폐업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폐업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법 제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그 영업을 폐업하려면 별지 제12호서식의 폐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검역본부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등 또는

별지 제13호서식

(제조업 등록증, 원제업 등록증, 수입업 등록증, 판매업 등록증, 품목 등록증, 원제 등록증, 제품 등록증,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증, 항공방제업 신고증)재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등록증의 재발급조문 원문
    재발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조업등록증ㆍ원제업등록증ㆍ수입업등록증ㆍ판매업등록증ㆍ품목등록증ㆍ원제등록증 또는 제품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8, 2010.10.13> 1. 삭제

별지 제14호서식

(농약품목 등록, 농약품목 재등록, 농약활용기자재제품 등록, 농약활용기자재제품 재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국내제조품목의 등록신청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내제조품목을 등록하려는 제조업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2012.2.3, 2018.10.18>
    제12조(국내제조품목의 등록신청등)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내제조품목을 등록하려는 제조업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2012.2.3, 2018.10.18> 1. 이화학적 분석
  • 제16조 · 품목의 재등록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품목을 재등록하려는 제조업자는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약의 시료와 함께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화학적 분석성적서 또는 자체검사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6조(품목의 재등록신청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품목을 재등록하려는 제조업자는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약의 시료와 함께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화학적 분석성적서 또는 자체검사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 제21조 · 수입농약 등의 등록신청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하는 농약의 품목 또는 원제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수입업자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제21조(수입농약 등의 등록신청등)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하는 농약의 품목 또는 원제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수입업자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②제12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4까지의
  • 제22의2조 · 농약활용기자재 제품의 등록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농약활용기자재 제품의 등록을 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제22조의2(농약활용기자재 제품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농약활용기자재 제품의 등록을 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1. 이화학적 분석성적서와 그 분석방법에 관한 자료 2.

별지 제16호서식

(농약품목, 농약활용기자재제품) 등록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국내제조품목의 등록신청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때에는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와 농약시료의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한 후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품목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17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2008.10.8>
    때에는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와 농약시료의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한 후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품목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17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2008.10.8> ③법 제8조제2항의
  • 제22의2조 · 농약활용기자재 제품의 등록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한 후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16호서식의 제품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17호서식의 등록대장에 적어야 한다.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한 후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16호서식의 제품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17호서식의 등록대장에 적어야 한다. ④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제품의 등록신청을 할 때에 제출하여야

별지 제17호서식

(농약품목, 농약활용기자재제품)등록대장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국내제조품목의 등록신청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한 후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품목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17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2008.10.8>
    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한 후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품목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17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2008.10.8> ③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등록신청을 할 때에 제출하여야 할 농약시료의
  • 제22의2조 · 농약활용기자재 제품의 등록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한 후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16호서식의 제품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17호서식의 등록대장에 적어야 한다.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한 후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16호서식의 제품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17호서식의 등록대장에 적어야 한다. ④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제품의 등록신청을 할 때에 제출하여야 할 농약활용기자재 시험용 제품의 양은 별표 3과 같다. ⑤ 농약

별지 제19호서식

(농약품목, 농약활용기자재제품, 원제)변경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7조 · 품목의 변경등록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약의 시료와 함께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화학적 분석성적서 또는 자체검사성적서를 제출하는 경
    업종 및 영업등록번호 3. 품목명ㆍ품목등록일 및 품목등록번호 4. 적용병해충 및 농작물의 범위등 변경내용 ③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약의 시료와 함께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화학적 분석성적서 또는 자체검사성적서를 제출하는 경
  • 제20의3조 · 원제의 변경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013.3.23> 1. 원제의 명칭 2. 주요성분과 그 밖의 성분의 종류와 각각의 함유량 3. 제조장의 소재지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원제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원제 변경등록에 관련된 원제등록 신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원제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농약품목, 원제, 농약활용기자재제품)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및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8조 · 품목등록사항의 변경신고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5. 제조장의 소재지 6. 원제공급처 7. 상표명 ②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항을 변경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해야 한다. 이 경우 변
    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항을 변경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해야 한다. 이 경우 변
  • 제20의4조 · 원제의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3>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장의 성명) 2. 주소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항을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제 변경신고에 관련된 원제변경 신고서류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항을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원제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원제의 등록신청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원제를 등록하려는 원제업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2003.8.30, 2012.2.3, 2018.10.18>
    제20조(원제의 등록신청등)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원제를 등록하려는 원제업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2003.8.30, 2012.2.3, 2018.10.18>
  • 제21조 · 수입농약 등의 등록신청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하는 농약의 품목 또는 원제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수입업자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제21조(수입농약 등의 등록신청등)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하는 농약의 품목 또는 원제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수입업자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②제12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4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수입농약

별지 제22호서식

원제 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원제의 등록신청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제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한 후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원제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3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1999.8.23, 2008.10.8>

별지 제23호서식

원제 등록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원제의 등록신청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한 후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원제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3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1999.8.23, 2008.10.8>
    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한 후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원제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3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1999.8.23, 2008.10.8> ④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제등록신청을 할 때에 제출

별지 제25호서식

자체검사성적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자체검사증명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자체검사증명서 등) ①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증명서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0.10.13> ②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성적서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③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성적서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9.6.26>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성적서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26호서식

농약ㆍ농약활용기자재의 신청검사의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신청검사의 의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출하전에 농약등에 대한 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의뢰서를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8, 2010.
    제26조(신청검사의 의뢰)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출하전에 농약등에 대한 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의뢰서를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8, 2010.

별지 제27호서식

농약등의 검사공무원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검사공무원의 증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4조제9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2.12.14>
    제29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24조제9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2.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