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제조업등록, 원제업등록, 수입업등록, 제조업변경등록, 원제업변경등록, 수입업변경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 제3조 · 제조업ㆍ원제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신청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ㆍ원제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조장의 소재지(수입업의 경우에는 재포장시설 또는 보관시설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
제3조(제조업ㆍ원제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신청등) ①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ㆍ원제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조장의 소재지(수입업의 경우에는 재포장시설 또는 보관시설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
- 제3의2조 · 제조업ㆍ원제업 또는 수입업의 변경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수입업 중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 또는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원제를 취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등록증 2. 등록사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