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품목의 재등록신청 등)
①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품목을 재등록하려는 제조업자는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약의 시료와 함께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화학적 분석성적서 또는 자체검사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5.10.29, 2018.10.18, 2019.6.26>
1.이화학적 분석성적서 또는 자체검사성적서
2.삭제 <2015.10.29>
3.약효 및 약해 시험성적서
4.독성시험성적서
5.잔류성시험성적서
6.환경 및 동ㆍ식물에 대한 영향시험성적서
7.농약의 이화학적 분석과 독성, 약효 및 약해, 잔류성, 환경 및 동ㆍ식물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한 시험의 실시자ㆍ방법 및 결과 등을 정리한 요약서
②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품목의 재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이 면제되는 품목별 시험성적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29>
1.최초 등록 시 이미 제출한 약효ㆍ약해ㆍ독성ㆍ잔류성 시험성적서 및 환경 및 동ㆍ식물에 대한 영향시험성적서
2.재등록 시 이미 제출한 약효ㆍ약해ㆍ독성ㆍ잔류성 시험성적서 및 환경 및 동ㆍ식물에 대한 영향시험성적서(최초 재등록의 경우는 제외한다)
3.변경등록 시 이미 제출한 약효ㆍ약해ㆍ독성ㆍ잔류성 시험성적서 및 환경 및 동ㆍ식물에 대한 영향시험성적서
4.영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평가를 위하여 이미 제출한 약효ㆍ약해ㆍ독성ㆍ잔류성 시험성적서 및 환경 및 동ㆍ식물에 대한 영향시험성적서
③제1항에 따른 품목 재등록의 신청에 관한 검토, 품목등록증의 재발급 및 제출하여야 할 시료의 양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