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품목등록사항의 변경신고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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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3조제2항 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3조제2항 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2.2.3, 2013.3.23, 2015.10.29>
1.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주소
2.품목의 제조 과정
3.용기 또는 포장의 종류ㆍ재질
4.약효의 보증기간
5.제조장의 소재지
6.원제공급처
7.상표명
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항을 변경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된 사항이 품목등록증의 기재사항에 해당되어 품목등록증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20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에 농약품목등록증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9.5.24, 2008.7.28, 2012.2.3, 2019.11.14>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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