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폐업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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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조업자등(법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법 제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그 영업을 폐업하려면 별지 제12호서식의 폐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검역본부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 제1호의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적으면 해당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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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조업자등(법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법 제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그 영업을 폐업하려면 별지 제12호서식의 폐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검역본부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 제1호의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적으면 해당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9.22, 2022.12.14>
1.등록증 또는 신고증
2.해당 사업장 및 약제 보관창고 등에 있는 농약, 농약활용기자재(이하 "농약등"이라 한다) 또는 원제의 폐기ㆍ반품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농촌진흥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검역본부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신고인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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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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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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