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폐업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28>

조문 요약

제조업자등(법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법 제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폐업의 신고농약등등록증신고증신고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농촌진흥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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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조업자등(법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법 제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그 영업을 폐업하려면 별지 제12호서식의 폐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검역본부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 제1호의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적으면 해당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9.22, 2022.12.14>
1.등록증 또는 신고증
2.해당 사업장 및 약제 보관창고 등에 있는 농약, 농약활용기자재(이하 "농약등"이라 한다) 또는 원제의 폐기ㆍ반품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농촌진흥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검역본부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신고인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2.1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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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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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조업자등(법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법 제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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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