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자체검사증명서 등)
①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증명서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0.10.13>
②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성적서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③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성적서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9.6.26>
제25조(자체검사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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