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자체검사증명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증명서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0.10.13>
②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성적서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③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성적서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9.6.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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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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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자체검사증명서
○ 규격: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7:3인 직사각형 | | | | | | ○ | | ○ | | ○ | | ○ | | ○ ○ 상호: 네모퉁이에 약자로 표시 ○ “자체검사증명” 표시: 중앙에 표시 ○ 표시방법: 포장 또는 용기에 표시
제2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5 · 자체검사성적서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2. 12. 14.> ( ) 월 자체검사성적서 제출자 | 업체명 | 대표자 성명 주소 | 전화번호 구분 | 바코드 | 용도 | 품목명 | 등록 규격(%) | 모집단 | 출하개수 | 검사 결과 | 누계 | 비고 모집단번호 | 포장단위 | 포장 개수 |…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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