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24 | 2026-03-24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동ㆍ식물 및 약제의 범위
- 제3조 · 제조업ㆍ원제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신청등
- 제4조 · 판매업의 등록신청등
- 제5조 · 수출입식물방제업 및 항공방제업의 신고
- 제6조 · 제조업등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
- 제7조 · 제조업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 제8조
- 제9조 · 폐업의 신고
- 제10조 · 등록증의 재발급
- 제11조 · 행정처분의 기준
- 제12조 · 국내제조품목의 등록신청등
- 제13조
- 제14조 · 시험성적서 등의 제출 면제의 범위
- 제15조 · 제조품목등록신청서의 기타 기재사항
- 제16조 · 품목의 재등록신청 등
- 제17조 · 품목의 변경등록등
- 제18조 · 품목등록사항의 변경신고등
- 제19조 · 품목등록의 취소등
- 제20조 · 원제의 등록신청등
- 제21조 · 수입농약 등의 등록신청등
- 제22조
- 제23조 · 농약등ㆍ원제의 표시사항 및 가격 표시방법
- 제24조 · 광고의 방법과 과대광고의 범위
- 제25조 · 자체검사증명서 등
- 제26조 · 신청검사의 의뢰
- 제27조 · 유통 농약등 또는 원제의 검사계획수립 등
- 제28조 · 검사의 기준
- 제29조 · 검사공무원의 증표
- 제30조
- 제31조 · 수수료
- 제32조 · 규제의 재검토
- 제3의2조 · 제조업ㆍ원제업 또는 수입업의 변경등록
- 제4의2조 · 판매업의 변경등록
- 제5의2조 · 수출입식물방제업 및 항공방제업의 변경신고
- 제5의3조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 제5의4조 · 항공방제업의 영업범위
- 제6의2조 · 수출입식물방제업 등의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기준
- 제10의2조 · 신고증의 재발급
- 제10의3조
- 제16의2조 · 품목등록자의 지위승계 신고
- 제19의2조 · 직권으로 인한 품목등록 취소 농약의 폐기 및 보상
- 제19의3조 · 직권 이외의 사유로 인한 품목등록 취소 등의 농약등의 폐기 및 보상
- 제20의2조 · 원제등록자의 지위승계 신고
- 제20의3조 · 원제의 변경등록 등
- 제20의4조 · 원제의 변경신고
- 제21의2조 · 수입농약 등의 허가신청 등
- 제22의2조 · 농약활용기자재 제품의 등록신청 등
- 제22의3조 ·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신청 등
- 제22의4조 · 시험연구기관의 변경지정 신청
- 제22의5조 · 시험연구기관의 재지정
- 제22의6조 · 시험연구기관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 제23의2조 · 통신 또는 전화권유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는 농약
- 제24의2조 · 농약등의 독성 및 잔류성 정도별 구분 등
- 제24의3조 · 개인보호장구 등의 기준
- 제24의4조 · 판매ㆍ구매 정보의 기록 및 보존 등
- 제24의5조 ·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 제24의6조 · 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