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등록증의 재발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조업등록증ㆍ원제업등록증ㆍ수입업등록증ㆍ판매업등록증ㆍ품목등록증ㆍ원제등록증 또는 제품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8, 2010.10.13>
1.삭제 <2012.2.3>
2.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분실사유서
3.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못쓰게 된 등록증
4.삭제 <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