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등록증의 재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28>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등록증의 재발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조업등록증ㆍ원제업등록증ㆍ수입업등록증ㆍ판매업등록증ㆍ품목등록증ㆍ원제등록증 또는 제품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8, 2010.10.13>
1.삭제<2012.2.3>
2.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분실사유서
3.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못쓰게 된 등록증
4.삭제<2012.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 · (제조업 등록증, 원제업 등록증, 수입업 등록증, 판매업 등록증, 품목 등록증, 원제 등록증, 제품 등록증,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증, 항공방제업 신고증)재발급신청서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2. 12. 14.> [ ]제조업 등록증 [ ]원제업 등록증 [ ]수입업 등록증 [ ]판매업 등록증 [ ]품목 등록증 [ ]원제 등록증 [ ]제품 등록증 [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증 [ ]항공방제업 신고증 | 재발급신청서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