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신청검사의 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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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출하전에 농약등에 대한 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의뢰서를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신청검사의 의뢰)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출하전에 농약등에 대한 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의뢰서를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8, 2010.10.13, 2012.2.3, 2014.2.20, 2022.2.22>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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