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판매업의 등록신청등)
①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판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업소마다 판매관리인을 지정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1999.8.23, 2003.8.30, 2008.7.28, 2010.10.13, 2012.2.3, 2019.11.14, 2022.12.14>
1.대표자와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적은 서류(법인만 해당한다)
2.시설의 명세서
3.건물(법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소포장 농약 판매업의 경우 보관창고는 제외한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5조의3 각 호의 서류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4.판매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표 1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8.30, 2008.7.28>
③제2항의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