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판매업의 등록신청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28>

1. 조문 원문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판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업소마다 판매관리인을 지정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1999.8.23, 2003.8.30, 2008.7.28, 2010.10.13, 2012.2.3, 2019.11.14, 2022.12.14>
1.대표자와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적은 서류(법인만 해당한다)
2.시설의 명세서
3.건물(법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소포장 농약 판매업의 경우 보관창고는 제외한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5조의3 각 호의 서류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4.판매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표 1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8.30, 2008.7.28>
제2항의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7.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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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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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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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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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