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수입농약 등의 등록신청등)
이 규칙은 「농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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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1. 시험용이나 학술연구용 농약 또는 원제(법 제17조제4항제1호)의 수입 허가 기준 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된 농약이 아니어야 함. 나.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협약 당사국이 수입을 금지한 농약 및 원제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함. 다. 국제기구, 외국정부, 유럽연합(EU) 등에 의하여 해당 품목 또는…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2. 12. 14.> [ ]농약품목 등록 [ ]농약활용기자재제품 등록 | 신청서 [ ]농약품목 재등록 [ ]농약활용기자재제품 재등록 |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일 | 처리기간 | 1. 신규 및 재등록 품목ㆍ제품: 9개월(수출용 품목은 6개월)…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7. 9. 22.> 원제 등록신청서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일 | 처리기간 | 1. 신규 원제: 12개월 2. 최초 등록 후 10년이 경과된 원제, 최초 등록 후 10년이 경과된 품목 또는 제품의 유효성분으로 사용된 원제 및 이미 등록한 자의 서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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