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수입농약 등의 등록신청등)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하는 농약의 품목 또는 원제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수입업자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②제12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4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수입농약의 품목 또는 수입원제의 등록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각 호의 서류와 제20조제1항 각 호의 서류외에 해당 농약 또는 원제의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8.30, 2012.2.3, 2015.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