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농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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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조제1항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조제1항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12.14>
1.법인명(상호명)
2.사업장의 소재지
3.대표자와 임원의 성명(법인만 해당한다)
4.자체검사책임자 성명
5.제조장의 소재지(수입업의 경우 재포장시설이 있는 경우 그 소재지)
6.실험실의 소재지
7.보관창고의 소재지
8.제제 형태별 생산능력(제조업 및 수입업만 해당한다)
9.판매관리인의 성명(제조업 및 수입업만 해당한다)
10.별표 1 제2호가목2) 및 같은 표 제3호가목2)에 따른 원제취급관리인의 성명(원제업 또는 수입업 중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 또는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원제를 취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등록증
2.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③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변경된 사항이 별표 1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제1항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제조장의 소재지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장입지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한 후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등록증의 기재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재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재발급을 포함한다)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1. 제조업의 등록기준 가. 인력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체 검사책임자 1명 이상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농화학·화학·화공학·농학·농생물학ㆍ식물보호학 또는 식물방제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다만, 천연식물보호제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