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판매업의 변경등록)
이 규칙은 「농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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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1. 제조업의 등록기준 가. 인력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체 검사책임자 1명 이상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농화학·화학·화공학·농학·농생물학ㆍ식물보호학 또는 식물방제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다만, 천연식물보호제만을…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12. 14.>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매업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4일 신청인 | 법인명(상호명) | 사업자등록번호…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10.29.> 제 호 판매업 등록증 1. 법인명(상호명): | 2. 사업장 소재지: | 3. 대표자 성명: | 4. 구분: | 판매업 [ ] 소포장농약 판매업 [ ] 5. 판매관리인 성명: | 6. 보관창고 소재지: | | 「농약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10.29.> 판매업 등록대장 구분 (판매업ㆍ 소포장농약 판매업 구분) | 등록 번호 | 등록일 | 법인명 (상호명) | 사업장 소재지 | 대표자 성명 | 판매관리인 성명 | 보관창고 소재지 | 비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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