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국내제조품목의 등록신청등)
이 규칙은 「농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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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2. 12. 14.> [ ]농약품목 등록 [ ]농약활용기자재제품 등록 | 신청서 [ ]농약품목 재등록 [ ]농약활용기자재제품 재등록 |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일 | 처리기간 | 1. 신규 및 재등록 품목ㆍ제품: 9개월(수출용 품목은 6개월)…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2. 12. 14.> (앞쪽) 제 호 ([ ]제조(국내용[ ], 수출용[ ]) [ ]수입) [ ]농약품목 [ ]농약활용기자재제품 등록증 1. 법인명(상호명): | 2. 영업등록번호: | 3. 주소(사업장): | 4. 취 급 분 야: | [ ]화학농약 […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2. 12. 14.> [ ]농약품목 [ ]농약활용기자재제품 등록대장 등록번호 | 제조(국내용ㆍ수출용)ㆍ수입 구분 | 등록일 | 등록자 | 품목(제품)명 | 유효성분의 종류 및 함유량 | 적용병해충 및 농작물의 범위 | 제조장 소재지 | 등록유효기간 | 비고 | | | | | | | |…
제제 형태 | 시료량[㎖(g)] 유제(油劑: 물에 녹지 않는 액체 제제), 액제(液劑, 물약 제제) | 200 유탁제(乳濁劑: 용매에 잘 녹지 않는 물질을 용매에 잘 분산시키기 위해 넣는 용액), 미탁제(微濁製: 용매에 잘 녹지 않는 물질을 용매에 잘 분산시키기 위해 넣는 미세한 형태의 용액) 분산성액제(分散性液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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