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수출입식물방제업 및 항공방제업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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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을 거쳐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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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을 거쳐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07.11.30, 2008.7.28, 2011.6.15, 2012.3.26, 2013.3.23, 2019.11.14, 2022.12.14>
1.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2.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5조의3 각 호의 서류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3.방제기술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항공방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신설 2022.12.14>
1.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2.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5조의3 각 호의 서류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3.「농약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항공방제기술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항공기등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검역본부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때에는 별표 1의2 또는 별표 1의3의 신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대장에 각각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07.11.30, 2008.7.28, 2011.6.15, 2013.3.23, 2022.12.14>
④제3항의 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신설 2008.7.28,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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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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