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원제의 등록신청등)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원제를 등록하려는 원제업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2003.8.30, 2012.2.3, 2018.10.18>
1.이화학적 분석성적서
2.독성시험성적서
3.그 밖의 성분의 종류와 그 함유량
4.주요성분과 그 밖의 성분의 분석에 필요한 자료
5.원제의 이화학적 분석성적서와 독성시험성적서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을 정리한 요약서
②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영 제9조에 따라 그 제출이 면제되는 원제별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8.23, 2003.8.30, 2008.7.28, 2010.10.13, 2012.2.3, 2015.10.29>
1.영 제9조제1항제1호 또는 제1호의2에 해당하는 원제의 경우에는 독성시험성적서
2.영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원제의 경우에는 기등록자가 사용에 동의한 시험성적서
3.천연식물보호제의 원제의 경우에는 영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성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시험성적서
③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제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한 후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원제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3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1999.8.23, 2008.10.8>
④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제등록신청을 할 때에 제출하여야 할 원제시료의 양은 별표 3과 같다.
⑤삭제 <1999.8.23>
⑥제3항에 따라 원제를 등록한 농촌진흥청장은 해당 원제가 국내에 최초로 등록된 원제에 해당될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2.2.3, 2013.3.23, 2025.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