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원제의 등록신청등)
이 규칙은 「농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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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7. 9. 22.> 원제 등록신청서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일 | 처리기간 | 1. 신규 원제: 12개월 2. 최초 등록 후 10년이 경과된 원제, 최초 등록 후 10년이 경과된 품목 또는 제품의 유효성분으로 사용된 원제 및 이미 등록한 자의 서류의…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8. 10. 18.> 제 호 ([ ]원제 [ ]수입원제) 원제 등록증 1. 법인명(상호명): | 2. 영업등록번호: | 3. 주 소: | 4. 취급 분야: | [ ]농약 [ ]천연식물보호제 5. 원 제 명: | 6. 이화학적 성질ㆍ상태: | 7. 주요성분, 그…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0.10.13> 원제 등록대장 등록번호 | 등록일 | 등록자 | 원제명 | 주성분, 그 밖의 성분의 종류 및 함유량 | 제조장 소재지 | 비고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제제 형태 | 시료량[㎖(g)] 유제(油劑: 물에 녹지 않는 액체 제제), 액제(液劑, 물약 제제) | 200 유탁제(乳濁劑: 용매에 잘 녹지 않는 물질을 용매에 잘 분산시키기 위해 넣는 용액), 미탁제(微濁製: 용매에 잘 녹지 않는 물질을 용매에 잘 분산시키기 위해 넣는 미세한 형태의 용액) 분산성액제(分散性液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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