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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8개 서식48개 공식 서식명5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도로 노선의(지정, 변경, 폐지)고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도로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 고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 고시) 법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4항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 또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도로 노선의 변경ㆍ폐지의 고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4항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 또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도로 노선의 변경ㆍ폐지의 고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호서식

도로 노선의(지정, 변경, 폐지)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도로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에 대한 승인조문 원문
    제5조(도로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에 대한 승인)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도로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특

별지 제3호서식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고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 고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되, 해당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도면의 축척 등 세부기준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 고시)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되, 해당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도면의 축척 등 세부기준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

별지 제4호서식

공사(사업) 진행 상황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시행 중인 공사 등의 신고조문 원문
    제7조(시행 중인 공사 등의 신고)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4항에 따라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 시행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사(사업) 진행 상황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계

별지 제5호서식

도로공사 시행 명령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명령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 명령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11조(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명령 등)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 명령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은 별지 제6호서식의 도로공사 준공검사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별지 제6호서식

도로공사 준공검사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명령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은 별지 제6호서식의 도로공사 준공검사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행명령 등)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 명령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은 별지 제6호서식의 도로공사 준공검사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도로의 유지ㆍ관리 명령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7호서식

도로의 유지ㆍ관리 명령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명령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도로의 유지ㆍ관리 명령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으려는 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은 별지 제6호서식의 도로공사 준공검사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도로의 유지ㆍ관리 명령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8호서식

공사 시행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타공작물 등에 대한 공사 시행통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3조제1항(영 제68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사 시행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타공작물 등에 대한 공사 시행통지 등) ① 영 제33조제1항(영 제68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사 시행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3조제2항(영 제68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사 준공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9호서식

공사 준공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타공작물 등에 대한 공사 시행통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사 시행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3조제2항(영 제68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사 준공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타공작물의 유지ㆍ관리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33조제2항(영 제68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사 준공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0호서식

타공작물의 유지ㆍ관리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타공작물 등에 대한 공사 시행통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타공작물의 유지ㆍ관리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항(영 제68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사 준공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타공작물의 유지ㆍ관리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1호서식

도로공사 시행 허가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과 유지ㆍ관리 허가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제13조(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과 유지ㆍ관리 허가 신청 등) ①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공고하여야 할 허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2. 도로공사의 종류 3. 도로공사의 구

별지 제12호서식

도로공사 착수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과 유지ㆍ관리 허가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5. 도로공사의 목적 및 사유 6. 도로공사의 착수예정연월일 및 준공예정연월일 ③ 영 제34조제3항에 따른 도로공사 착수 신고 및 도로공사 준공검사 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34조제4항에 따른 도로의 유지ㆍ관리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영 제34조제3항에 따른 도로공사 착수 신고 및 도로공사 준공검사 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3호서식

도로공사 준공검사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과 유지ㆍ관리 허가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4조제3항에 따른 도로공사 착수 신고 및 도로공사 준공검사 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적 및 사유 6. 도로공사의 착수예정연월일 및 준공예정연월일 ③ 영 제34조제3항에 따른 도로공사 착수 신고 및 도로공사 준공검사 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34조제4항에 따른 도로의 유지ㆍ관리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4호서식

도로의 유지ㆍ관리 허가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별지 제15호서식

접도구역 지정 고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접도구역의 지정 고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의 고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르되, 해당 접도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도면의 축척 등 세부기준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접도구역의 지정 고시)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의 고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르되, 해당 접도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도면의 축척 등 세부기준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접도구역의 푯대 및 표지 관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접도구역의 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6호서식의 접도구역의 푯대 및 표지 관리대장
    접도구역을 관리할 때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푯대 및 표지 등을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1.8.27> 1. 별지 제16호서식의 접도구역의 푯대 및 표지 관리대장 2. 별지 제17호서식의 접도구역의 기존 건축물(공작물) 관리대장 3. 별지 제18호서식의 접도구역의 불법건축물(공작물)

별지 제17호서식

접도구역의 기존 건축물(공작물) 관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접도구역의 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7호서식의 접도구역의 기존 건축물(공작물) 관리대장
    지 등을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1.8.27> 1. 별지 제16호서식의 접도구역의 푯대 및 표지 관리대장 2. 별지 제17호서식의 접도구역의 기존 건축물(공작물) 관리대장 3. 별지 제18호서식의 접도구역의 불법건축물(공작물) 관리대장 ② 도로관리청은 접도구역에서의 불법행위나 푯대 등의

별지 제18호서식

접도구역의 불법건축물(공작물) 관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접도구역의 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개정 2021.8.27> 1. 별지 제16호서식의 접도구역의 푯대 및 표지 관리대장 2. 별지 제17호서식의 접도구역의 기존 건축물(공작물) 관리대장 3. 별지 제18호서식의 접도구역의 불법건축물(공작물) 관리대장 ② 도로관리청은 접도구역에서의 불법행위나 푯대 등의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6개월마다 한 번 이상 확인점검을 실시해
    별지 제18호서식의 접도구역의 불법건축물(공작물) 관리대장

별지 제19호서식

접도구역의 푯대 및 기존 건축물(공작물) 관리현황 보고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접도구역의 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도로관리청은 해당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관할도로의 접도구역에 대한 관리현황을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 및 군도의 경우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한 번 이상 확인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8.27> ③ 도로관리청은 해당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관할도로의 접도구역에 대한 관리현황을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 및 군도의 경우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

별지 제20호서식

토지매수청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토지매수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3조제1항 전단에 따른 토지매수청구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제19조(토지매수청구) 영 제43조제1항 전단에 따른 토지매수청구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22호서식

도로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도로대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도로의 종류, 노선번호 및 노선명을 단위로 각 도로마다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도로대장(이하 "도로대장"이라 한다)을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5.2.14>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도로의 종류, 노선번호 및 노선명을 단위로 각 도로마다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도로대장(이하 "도로대장"이라 한다)을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5.2.14> ② 도로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주요시설물 제원 2. 기하구조조서 3. 토공 및 배수

별지 제23호서식

도로관리원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5조 · 도로관리원의 증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7조제3항에서 도로관리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제25조(도로관리원의 증표) 법 제57조제3항에서 도로관리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 제39조 · 신분 표시의 증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6조제3항에서 도로의 통행을 금지ㆍ제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제39조(신분 표시의 증표) 법 제76조제3항에서 도로의 통행을 금지ㆍ제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24호서식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도로점용허가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1조제1항 전단 및 영 제54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제26조(도로점용허가 신청 등) ① 법 제61조제1항 전단 및 영 제54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6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르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

별지 제25호서식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도로점용허가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54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6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르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르되, 도로점용허가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ㆍ도면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영 제
    법 제6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르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르되, 도로점용허가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ㆍ도면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도로점용허가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 ② 법 제6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르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르되, 도로점용허가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ㆍ도면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영 제54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은 별지 제27호서식과 같고, 도로점용허가
    법 제6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르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르되, 도로점용허가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ㆍ도면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도로점용 허가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도로점용허가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르되, 도로점용허가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ㆍ도면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영 제54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은 별지 제27호서식과 같고, 도로점용허가 내용의 공고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르며, 도로점용허가 대장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영 제54조제4항에 따라
    영 제54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은 별지 제27호서식과 같고, 도로점용허가 내용의 공고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르며, 도로점용허가 대장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도로점용허가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4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은 별지 제27호서식과 같고, 도로점용허가 내용의 공고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르며, 도로점용허가 대장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점용허가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ㆍ도면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영 제54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은 별지 제27호서식과 같고, 도로점용허가 내용의 공고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르며, 도로점용허가 대장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영 제54조제4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사항을

별지 제29호서식

도로점용허가 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도로점용허가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여야 한다. ③ 영 제54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은 별지 제27호서식과 같고, 도로점용허가 내용의 공고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르며, 도로점용허가 대장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영 제54조제4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사항을 적은 표지를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내걸어야
    영 제54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은 별지 제27호서식과 같고, 도로점용허가 내용의 공고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르며, 도로점용허가 대장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도로점용 사업계획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는 별지 제30호서식과 같다.
    제29조(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등) ① 영 제5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는 별지 제30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56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조정의 통보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31호서식

도로점용 사업계획 조정 통보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6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조정의 통보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획 등) ① 영 제5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는 별지 제30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56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조정의 통보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32호서식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준공확인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점용공사완료 및 원상회복의 확인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62조제2항(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준공확인 신청서에 설계도면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지하시설물도(이하 "지하시설물도"라 한다)를 첨부하여 도로
    및 원상회복의 확인신청)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62조제2항(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준공확인 신청서에 설계도면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지하시설물도(이하 "지하시설물도"라 한다)를 첨부하여 도로

별지 제34호서식

적치물 등의 보관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적치물 등의 관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5조제2항에 따른 적치물 등의 보관대장은 별지 제34호서식과 같다.
    한다. 1. 적치물 등의 품명ㆍ규격ㆍ수량 2. 위반 장소 및 보관 일시 3. 보관 장소 및 취급자 등 ③ 영 제75조제2항에 따른 적치물 등의 보관대장은 별지 제34호서식과 같다. ④ 도로관리청이 영 제76조제1항에 따라 적치물 등을 반환하려는 경우의 확인은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35호서식

적치물 청구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적치물 등의 관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도로관리청이 영 제76조제1항에 따라 적치물 등을 반환하려는 경우의 확인은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등 ③ 영 제75조제2항에 따른 적치물 등의 보관대장은 별지 제34호서식과 같다. ④ 도로관리청이 영 제76조제1항에 따라 적치물 등을 반환하려는 경우의 확인은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36호서식

(통행의 금지ㆍ제한, 차량의 운행 제한)공고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8조 · 통행의 금지ㆍ제한 공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7조에 따른 통행의 금지ㆍ제한 공고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르되,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8조(통행의 금지ㆍ제한 공고) 영 제77조에 따른 통행의 금지ㆍ제한 공고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르되,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40조 · 제한차량의 운행허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 운행경로가 교량 등 구조물을 통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제1호에서 정한 축하중의 기준 이내인 차량 ④ 법 제77조제7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 제한 공고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르되,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법 제77조제7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 제한 공고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르되,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37호서식

제한차량 운행허가(신규, 변경)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제한차량의 운행허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차량의 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제한차량의 운행허가 등) ①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차량의 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전자정부법」 제

별지 제38호서식

(토지 출입, 토지 사용, 장애물 변경ㆍ제거)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의 통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의 통지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제41조(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의 통지 등) ①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의 통지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8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9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39호서식

신분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의 통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8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9호서식과 같다.
    지 등) ①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의 통지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8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9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40호서식

공사착공 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사업수행상황 보고기간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사착공보고: 착공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0호서식의 공사착공 보고서에 공사착공계를 첨부하여 보고할 것
    시권 교통혼잡도로를 말한다)의 건설에 관한 공사착공보고 및 분기별 공정보고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공사착공보고: 착공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0호서식의 공사착공 보고서에 공사착공계를 첨부하여 보고할 것 2. 분기별 공정보고: 분기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1호서식의 분기별 공정보고서에 따라 보고 ②

별지 제41호서식

도로공사 분기별 공정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사업수행상황 보고기간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분기별 공정보고: 분기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1호서식의 분기별 공정보고서에 따라 보고
    착공보고: 착공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0호서식의 공사착공 보고서에 공사착공계를 첨부하여 보고할 것 2. 분기별 공정보고: 분기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1호서식의 분기별 공정보고서에 따라 보고 ② 영 제87조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보고는 회계연도 종료일 또는 해당 사업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2호서식의 사업

별지 제42호서식

사업실적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사업수행상황 보고기간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87조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보고는 회계연도 종료일 또는 해당 사업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2호서식의 사업실적보고서에 준공검사조서 및 재원별 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내에 별지 제41호서식의 분기별 공정보고서에 따라 보고 ② 영 제87조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보고는 회계연도 종료일 또는 해당 사업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2호서식의 사업실적보고서에 준공검사조서 및 재원별 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43호서식

도로 비용 부담 명령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행정청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8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청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서는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제44조(행정청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서) 영 제8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청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서는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44호서식

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45조 · 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8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서는 별지 제44호서식과 같다.
    제45조(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서) 영 제8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서는 별지 제44호서식과 같다.
  • 제46조 · 부대공사에 관한 비용 부담 명령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90조에 따른 부대공사에 관한 비용 부담 명령서는 별지 제44호서식과 같다.
    제46조(부대공사에 관한 비용 부담 명령서) 영 제90조에 따른 부대공사에 관한 비용 부담 명령서는 별지 제44호서식과 같다.
  • 제47조 · 원인자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91조에 따른 원인자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서는 별지 제44호서식과 같다.
    제47조(원인자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서) 영 제91조에 따른 원인자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서는 별지 제44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45호서식

재결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재결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92조제2항에 따른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45호서식과 같다.
    제48조(재결신청서) 영 제92조제2항에 따른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45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46호서식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상속일ㆍ양수일 또는 분할ㆍ합병일부터 2개월 내에 별지 제46호서식의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
    제50조(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① 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상속일ㆍ양수일 또는 분할ㆍ합병일부터 2개월 내에 별지 제46호서식의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

별지 제47호서식

준용도로 공고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준용도로에 관한 공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08조 및 영 제9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로의 공고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르되,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1조(준용도로에 관한 공고) 법 제108조 및 영 제9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로의 공고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르되,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48호서식

도로점용허가 취소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절차 및 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 취소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4>
    자에게 3회 이상 점용료 납부를 촉구하고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할 것 ② 법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 취소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4>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