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시행 중인 공사 등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시행 중인 공사 등의 신고)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4항에 따라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 시행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사(사업) 진행 상황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해제ㆍ결정ㆍ동의ㆍ협의 등을 받았거나 신고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신고일 기준시점의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3.설계도면(영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인 경우로 한정한다)
4.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면(영 제26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의 채취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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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공사(사업) 진행 상황 신고서
■ 도로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 공사(사업) 진행 상황 신고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15일 신고인 |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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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 고시제4조 · 도로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 고시제5조 · 도로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에 대한 승인제5조의2 · 타당성 검토에 따른 도로 노선 지정 등의 기준 및 절차제6조 ·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 고시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제7조 · 시행 중인 공사 등의 신고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위임국도 업무수행 제외 시설제9조 · 위임국도 업무수행 실적보고제10조 · 상급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대행 공고 등제11조 · 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명령 등제12조 · 타공작물 등에 대한 공사 시행통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