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시행 중인 공사 등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9-15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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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4항에 따라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 시행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사(사업) 진행 상황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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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시행 중인 공사 등의 신고)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4항에 따라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 시행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사(사업) 진행 상황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해제ㆍ결정ㆍ동의ㆍ협의 등을 받았거나 신고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신고일 기준시점의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3.설계도면(영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인 경우로 한정한다)
4.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면(영 제26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의 채취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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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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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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