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규칙 제16조 (접도구역의 지정 고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접도구역의 지정 고시)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의 고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르되, 해당 접도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도면의 축척 등 세부기준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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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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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5 · 접도구역 지정 고시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고시 제 호 접도구역 지정 고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년 월 일 도로관리청 | 직인 도로의 종류 | | 노선번호 | | 노선명 |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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