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규칙 제51조 (준용도로에 관한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준용도로에 관한 공고) 법 제108조 및 영 제9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로의 공고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르되,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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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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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7 · 준용도로 공고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 | 준용도로 공고 「도로법」 제10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라 준용도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공고자 | 직인 1. 노선명(도선장 명칭): 2. 기점: 3. 종점: 4. 전체 길이: 5. 주요 통과지(중간기착지):…
제5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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