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규칙 제5조 (도로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에 대한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도로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에 대한 승인)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도로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도로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 이유서
2.해당 도로 노선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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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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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도로 노선의(지정, 변경, 폐지)승인신청서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도로 노선의 | [ ] 지정 [ ] 변경 [ ] 폐지 | 승인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 처리절차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 구분 | [ ] 지정 [ ] 기존 | [ ] 폐지 [ ] 변경 도로의 종류 | | 노선번호 | | 노선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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