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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의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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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의 통지 등)
①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의 통지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8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9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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