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규칙 제41조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의 통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의 통지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8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9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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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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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8 · (토지 출입, 토지 사용, 장애물 변경ㆍ제거)통지서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 ([ ] 토지 출입 [ ] 토지 사용 [ ] 장애물 변경ㆍ제거) 통지서 귀하 출입 또는 사용 구역 | 번지 사용면적(㎡) | 출입 또는 사용 기간 | 부터 까지( 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장애물의 종류 | 목적 | 그 밖의 사항 | 「도로법」 제81조제2항 및 같은 법…
제4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9 · 신분증명서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 신분증명서 NO. | 사진 (2.5㎝×3㎝) | 소속(주소) | 직위 | 직명 | 성명 | 생년월일 | 유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간) 위 사람은 「도로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도로에 관한 공사, 도로에 대한 조사ㆍ측량 또는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타인의…
제4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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