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타공작물 등에 대한 공사 시행통지 등)
①영 제33조제1항(영 제68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사 시행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33조제2항(영 제68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사 준공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③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타공작물의 유지ㆍ관리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타공작물 등에 대한 공사 시행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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