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규칙 제12조 (타공작물 등에 대한 공사 시행통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9-15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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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33조제1항(영 제68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사 시행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3조제1항(영 제68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사 시행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33조제2항(영 제68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사 준공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③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타공작물의 유지ㆍ관리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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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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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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