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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규칙 제50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도로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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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0조(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상속일ㆍ양수일 또는 분할ㆍ합병일부터 2개월 내에 별지 제46호서식의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1.17>
1.권리ㆍ의무의 취득에 관한 허가 관련 내역서
2.권리ㆍ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양도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삭제 <2015.7.9>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도로관리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9>
1.법인의 분할ㆍ합병의 경우: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ㆍ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2.상속의 경우: 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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