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규칙 제50조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도로관리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전자정부법권리ㆍ의무분할ㆍ합병도로관리청승계신고신고서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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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상속일ㆍ양수일 또는 분할ㆍ합병일부터 2개월 내에 별지 제46호서식의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1.17>
1.권리ㆍ의무의 취득에 관한 허가 관련 내역서
2.권리ㆍ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양도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삭제 <2015.7.9>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도로관리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9>
1.법인의 분할ㆍ합병의 경우: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ㆍ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2.상속의 경우: 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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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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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법 시행규칙 제5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도로관리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도로법 시행규칙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도로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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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