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규칙 제24조 (도로대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도로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도로대장도로관리청도면도로구역접도구역제22호서식기하구조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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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도로관리청(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도로대장 작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도로의 종류, 노선번호 및 노선명을 단위로 각 도로마다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도로대장(이하 "도로대장"이라 한다)을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5.2.14>
도로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주요시설물 제원
2.기하구조조서
3.토공 및 배수조서
4.안전시설조서
5.부대시설조서
6.도로구역, 접도구역 및 도로점용 등의 사항에 관한 조서
도로관리청은 지적정보 등이 표시된 다음 각 호의 도면을 도로대장과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1.준공도면(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면을 말한다)
2.지형도면(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등을 명시한 도면을 말한다)
도로관리청은 법 제5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도로대장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보관ㆍ관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를 활용하여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2.14>
도로관리청은 도로대장을 영구히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5.2.1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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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4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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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법 시행규칙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로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도로법 시행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도로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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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