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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규칙 제24조 · 도로대장

도로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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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4조(도로대장)

도로관리청(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도로대장 작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도로의 종류, 노선번호 및 노선명을 단위로 각 도로마다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도로대장(이하 "도로대장"이라 한다)을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5.2.14>
도로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주요시설물 제원
2.기하구조조서
3.토공 및 배수조서
4.안전시설조서
5.부대시설조서
6.도로구역, 접도구역 및 도로점용 등의 사항에 관한 조서
도로관리청은 지적정보 등이 표시된 다음 각 호의 도면을 도로대장과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1.준공도면(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면을 말한다)
2.지형도면(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등을 명시한 도면을 말한다)
도로관리청은 법 제5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도로대장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보관ㆍ관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를 활용하여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2.14>
도로관리청은 도로대장을 영구히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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