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규칙 제37조 (적치물 등의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로관리청은 영 제75조제1항에 따라 적치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치물 등이 있던 곳에 그 적치물 등을 제거한 취지와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로관리청은 영 제75조제2항에 따라 적치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의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적치물 등의 품명ㆍ규격ㆍ수량
2.위반 장소 및 보관 일시
3.보관 장소 및 취급자 등
③영 제75조제2항에 따른 적치물 등의 보관대장은 별지 제34호서식과 같다.
④도로관리청이 영 제76조제1항에 따라 적치물 등을 반환하려는 경우의 확인은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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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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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4 · 적치물 등의 보관대장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적치물 등의 보관대장 도로관리청: ① 일련번호 | ② 품명 | ③ 규격 | ④ 수량 | ⑤ 보관 연월일 | ⑥ 보관 장소 | ⑦ 위반 장소 | ⑧ 취급자 성명 | ⑨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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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5 · 적치물 청구증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적치물 청구증 청구인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적치물의 품명 | 적치물의 수량 적치물의 형태 위의 적치물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장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도로관리청 귀하 적치물 인수증 인수인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적치물의 품명 | 적치물의 수량 적치물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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