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규칙 제37조 (적치물 등의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9-15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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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로관리청은 영 제75조제1항에 따라 적치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치물 등이 있던 곳에 그 적치물 등을 제거한 취지와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로관리청은 영 제75조제1항에 따라 적치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치물 등이 있던 곳에 그 적치물 등을 제거한 취지와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로관리청은 영 제75조제2항에 따라 적치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의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적치물 등의 품명ㆍ규격ㆍ수량
2.위반 장소 및 보관 일시
3.보관 장소 및 취급자 등
③영 제75조제2항에 따른 적치물 등의 보관대장은 별지 제34호서식과 같다.
④도로관리청이 영 제76조제1항에 따라 적치물 등을 반환하려는 경우의 확인은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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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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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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