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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규칙 제37조 · 적치물 등의 관리 등

도로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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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7조(적치물 등의 관리 등)

도로관리청은 영 제75조제1항에 따라 적치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치물 등이 있던 곳에 그 적치물 등을 제거한 취지와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관리청은 영 제75조제2항에 따라 적치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의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적치물 등의 품명ㆍ규격ㆍ수량
2.위반 장소 및 보관 일시
3.보관 장소 및 취급자 등
영 제75조제2항에 따른 적치물 등의 보관대장은 별지 제34호서식과 같다.
도로관리청이 영 제76조제1항에 따라 적치물 등을 반환하려는 경우의 확인은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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