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규칙 제33조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절차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로관리청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6.9.15>
1.법 제6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호의2의 경우: 도로관리청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반 사실을 조사하게 하여 이를 확인할 것. 다만, 법 제63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명해야 한다.
2.법 제63조제1항제3호의 경우: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3회 이상 점용료 납부를 촉구하고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할 것
②법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 취소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4>
③도로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법 제73조에 따라 원상회복이 필요하면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통지와 함께 원상회복 조치를 통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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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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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8 · 도로점용허가 취소신청서
[별지 제48호서식] <신설 2014.12.4.> 도로점용허가 취소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5일 신청인 |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전화 | 휴대전화 | 전자우편 신청 내용 | ① 허가 번호 | ② 도로의 종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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