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명령 등)
①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 명령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은 별지 제6호서식의 도로공사 준공검사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도로의 유지ㆍ관리 명령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11조(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명령 등)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