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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규칙 제29조 ·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등

도로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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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9조(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등)

영 제5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는 별지 제30호서식과 같다.
영 제56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조정의 통보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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