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규칙 제29조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는 별지 제30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56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조정의 통보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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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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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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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전라북도 정읍시 - 소수력발전용 송수관이 「도로법 시행규칙」에 따른 전기공급시설에 해당하는지 (「도로법 시행규칙」제29조제5호 등 관련)
소수력발전용 송수관은 도로법 시행규칙상 전기공급시설에 해당하되 도로 구조 손괴 방지 등 범위에서 설치가 가능하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도로법 시행규칙」 제29조제5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0 · 도로점용 사업계획서
■ 도로법 시행규칙[별지 제30호서식] | 도로점용 사업계획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제출자 |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도로의 종류 점용구분 점용(공사) 건명 점용기간 점용의…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1 · 도로점용 사업계획 조정 통보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 도로점용 사업계획 조정 통보 귀하 점용구분 | 점용(공사)건명 | 신청기간 | 조정기간 | 사업시행 조건 | 비고 |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장 도로관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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