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규칙 제4조 (도로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 고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도로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 고시) 법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4항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 또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도로 노선의 변경ㆍ폐지의 고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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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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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도로 노선의(지정, 변경, 폐지)고시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도로 노선의 | [ ] 지정 [ ] 변경 [ ] 폐지 | 고시 ○○○○○고시 제 호 도로법 | [ ] 제19조제1항 또는 제20조제4항 [ ] 제21조제3항 |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 | 도로 노선을 다음과 같이 | [ ] 지정 [ ] 변경 [ ] 폐지 | 하였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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