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규칙 제30조 (점용공사완료 및 원상회복의 확인신청)
이 규칙은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점용공사완료 및 원상회복의 확인신청)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62조제2항(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준공확인 신청서에 설계도면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지하시설물도(이하 "지하시설물도"라 한다)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3.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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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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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26. 9. 15.>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준공확인 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신청인 |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1. 지하시설물도 2. 토지이용현황도 3. 토지적성도 4. 국토이용계획도 5. 도시계획도 6. 도로망도 7. 수계도 8. 하천현황도 9. 지하수맥도 10. 행정구역도 11. 산림이용기본도 12. 임상도 13. 지질도 14. 토양도 15. 식생도 16. 생태·자연도 17. 자연공원현황도 18. 토지피복지도 19. 관광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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