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점용공사완료 및 원상회복의 확인신청)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62조제2항(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준공확인 신청서에 설계도면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지하시설물도(이하 "지하시설물도"라 한다)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3.8>
도로법 시행규칙 제30조 · 점용공사완료 및 원상회복의 확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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