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규칙 제13조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과 유지ㆍ관리 허가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9-15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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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공고하여야 할 허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2.도로공사의 종류
3.도로공사의 구간 및 시행장소
4.도로공사의 시행기간
5.도로공사의 목적 및 사유
6.도로공사의 착수예정연월일 및 준공예정연월일
③영 제34조제3항에 따른 도로공사 착수 신고 및 도로공사 준공검사 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④영 제34조제4항에 따른 도로의 유지ㆍ관리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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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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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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