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석유정제업 (등록신청서, 신고서, 조건부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 제4조 · 석유정제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석유정제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업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제4조(석유정제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① 법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석유정제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업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 제5조 · 석유정제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조제2항 전단에 따라 석유정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석유정제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사업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석유정제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① 법 제5조제2항 전단에 따라 석유정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석유정제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사업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제2항 후단에
- 제14조 · 조건부 등록 신청 및 그 처리기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석유정제업의 조건부 등록 신청: 제4조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 및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조건부 등록신청서 2. 석유수출입업의 조건부 등록 신청: 제8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서류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조건부 등록신
석유정제업의 조건부 등록 신청: 제4조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 및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조건부 등록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