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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9개 서식39개 공식 서식명50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에서 별지 서식 39개와 근거 조문 50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석유정제업 (등록신청서, 신고서, 조건부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4조 · 석유정제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석유정제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업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제4조(석유정제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① 법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석유정제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업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 제5조 · 석유정제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조제2항 전단에 따라 석유정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석유정제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사업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석유정제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① 법 제5조제2항 전단에 따라 석유정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석유정제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사업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제2항 후단에
  • 제14조 · 조건부 등록 신청 및 그 처리기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석유정제업의 조건부 등록 신청: 제4조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 및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조건부 등록신청서 2. 석유수출입업의 조건부 등록 신청: 제8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서류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조건부 등록신
    석유정제업의 조건부 등록 신청: 제4조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 및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조건부 등록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석유정제업(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석유정제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석유정제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영 제7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석유정제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2>
    한다. <개정 2016.12.26> ② 법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석유정제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영 제7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석유정제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2>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
  • 제5조 · 석유정제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석유정제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석유정제업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2>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법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석유정제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석유정제업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2>

별지 제3호서식

석유수출입업 (등록신청서, 조건부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석유의 최초 수입통관 예정일 30일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석유수출입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석유수출입업의 등록 신청)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석유의 최초 수입통관 예정일 30일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석유수출입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
  • 제14조 · 조건부 등록 신청 및 그 처리기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석유수출입업의 조건부 등록 신청: 제8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서류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조건부 등록신청서
    항 각 호의 서류 및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조건부 등록신청서 2. 석유수출입업의 조건부 등록 신청: 제8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서류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조건부 등록신청서 3.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의 조건부 등록 신청: 제12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조건부 등록신청

별지 제4호서식

석유수출입업 변경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석유수출입업의 변경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석유수출입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영 제11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석유수출입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2>
    제9조(석유수출입업의 변경등록)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석유수출입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영 제11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석유수출입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2>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

별지 제5호서식

국제석유거래업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석유거래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석유거래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별지 제6호서식

석유판매업 (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등록신청서, 조건부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석유판매업의 등록 및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일반대리점 및 용제대리점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제12조(석유판매업의 등록 및 신고 등) ①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일반대리점 및 용제대리점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 제14조 · 조건부 등록 신청 및 그 처리기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항 각 호의 서류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조건부 등록신청서 3.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의 조건부 등록 신청: 제12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조건부 등록신청서 4. 석유판매업(주유소)의 조건부 등록 신청: 제12조제2항 각 호의 서류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조건부 등록신청서 5. 석유판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의 조건부 등록 신청: 제12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조건부 등록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서, 조건부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석유판매업의 등록 및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또는 보유계획서(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주유소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주유소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 제14조 · 조건부 등록 신청 및 그 처리기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석유판매업(주유소)의 조건부 등록 신청: 제12조제2항 각 호의 서류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조건부 등록신청서
    신청: 제12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조건부 등록신청서 4. 석유판매업(주유소)의 조건부 등록 신청: 제12조제2항 각 호의 서류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조건부 등록신청서 5.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의 조건부 등록 신청: 제12조제6항 각 호의 서류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조건부 등록신청서 ②

별지 제8호서식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석유판매업의 등록 및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용제판매소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
    항란에 따라 등록 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③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용제판매소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

별지 제9호서식

석유판매업(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석유판매업의 등록 및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석유판매업(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
    저장소 또는 취급소가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④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석유판매업(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

별지 제10호서식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등록신청서, 조건부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석유판매업의 등록 및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 2017.10.19> ⑥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부생연료유판매소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 2014.8.12, 20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부생연료유판매소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 2014.8.12, 20
  • 제14조 · 조건부 등록 신청 및 그 처리기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2조제2항 각 호의 서류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조건부 등록신청서 5.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의 조건부 등록 신청: 제12조제6항 각 호의 서류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조건부 등록신청서 ②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의 조건부 등록 신청: 제12조제6항 각 호의 서류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조건부 등록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석유판매업의 등록 및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또는 특수판매소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와 그 서류에 포함된 저장소 또는 취급소가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
    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⑦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또는 특수판매소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와 그 서류에 포함된 저장소 또는 취급소가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

별지 제12호서식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ㆍ주유소ㆍ용제판매소ㆍ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대장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석유판매업의 등록 및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검사필증 사본 ⑧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석유판매업(주유소ㆍ용제판매소) 등록대장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 신고대장(이하 "석유판매업 신고대장"이라 한다)
    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 2013.3.23, 2017.10.19, 2025.10.1> ⑪ 제10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ㆍ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대장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석유판매업(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
  • 제13조 · 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9>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주유소 및 일반판매소를 말한다)에 관한 소방서장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대장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신고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4.8.12> ⑤ 제1항에 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주유소 및 일반판매소를 말한다)에 관한 소방서장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대장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신고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4.8.12>

별지 제13호서식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 신고대장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석유판매업의 등록 및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구청장은 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석유판매업(주유소ㆍ용제판매소) 등록대장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 신고대장(이하 "석유판매업 신고대장"이라 한다)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해당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4
  • 제13조 · 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제24조제2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주유소 및 일반판매소를 말한다)에 관한 소방서장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대장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신고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4.8.12>
    」 제24조제2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주유소 및 일반판매소를 말한다)에 관한 소방서장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대장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신고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4.8.12> ⑤ 제1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ㆍ부산물인 석유제품

별지 제14호서식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ㆍ주유소ㆍ용제판매소ㆍ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ㆍ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석유판매업의 등록 및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3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 신고대장(이하 "석유판매업 신고대장"이라 한다)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해당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석유판매업(주유소ㆍ용제판매소) 등록증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 신고확인증(이하 "석유판매업 신고확인증"이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 신고확인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석유판매업의 등록 및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고대장(이하 "석유판매업 신고대장"이라 한다)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해당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석유판매업(주유소ㆍ용제판매소) 등록증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 신고확인증(이하 "석유판매업 신고확인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 2017.1

별지 제16호서식

석유판매업(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 등록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석유판매업의 등록 및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0.19, 2025.10.1> ⑪ 제10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ㆍ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대장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석유판매업(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 2017.10.19> ⑫ 제8항의 석유판매업(주유
    제10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ㆍ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대장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석유판매업(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 2017.10.19>

별지 제17호서식

석유판매업(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 제14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석유판매업 변경등록신청서(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일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 제14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석유판매업 변경등록신청서(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일반

별지 제18호서식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국제석유거래업, 석유판매업)개시, 휴업, 폐업]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석유정제업(석유수출입업ㆍ국제석유거래업ㆍ석유판매업) 사업개시(휴업ㆍ폐업) 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단
    제15조(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신고)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석유정제업(석유수출입업ㆍ국제석유거래업ㆍ석유판매업) 사업개시(휴업ㆍ폐업) 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단

별지 제19호서식

(석유 수입, 석유 판매, 석유대체연료 수입) 부과금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의 납부에 관한 서류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5조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19호서식의 석유 수입(석유 판매) 부과금 신고서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5조(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의 납부에 관한 서류 등) ① 영 제25조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19호서식의 석유 수입(석유 판매) 부과금 신고서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한국석유관리원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

별지 제20호서식

석유 수입(석유 판매ㆍ석유대체연료 수입) 부과금 납부서 겸 영수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의 납부에 관한 서류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판매) 부과금 신고서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한국석유관리원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20호서식의 석유 수입(석유 판매) 부과금 납부서 겸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석유 수입부과금 징수대상자가 석유 수입부과금을 내고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
    한국석유관리원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20호서식의 석유 수입(석유 판매) 부과금 납부서 겸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석유 수입부과금 징수대상자가 석유 수입부과금을 내고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

별지 제21호서식

(석유 수입, 석유 판매, 석유대체연료 수입) 부과금 납부 확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의 납부에 관한 서류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0호서식의 석유 수입(석유 판매) 부과금 납부서 겸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석유 수입부과금 징수대상자가 석유 수입부과금을 내고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석유 수입(석유 판매ㆍ석유대체연료 수입) 부과금 납부 확인서에 따른 납부 확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0>

별지 제22호서식

품질검사기관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확보하여야 하는 검사인력과 검사시설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품질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품질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

별지 제23호서식

품질검사기관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3.23, 2025.10.1> ④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청인이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품질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청인이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품질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별지 제24호서식

자체검사자 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자체검사자의 승인기준 및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자체검사자(이하 "자체검사자"라 한다)로 승인받으려는 자가 확보하여야 하는 검사인력과 검사시설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자체검사자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자체검사자 승인신청서에 검사인력 및 검사시설 보유 현황 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자체검사자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자체검사자 승인신청서에 검사인력 및 검사시설 보유 현황 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별지 제25호서식

자체검사자 승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자체검사자의 승인기준 및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3.3.23,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자의 승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청인이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승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자체검사자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자의 승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청인이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승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자체검사자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별지 제26호서식

품질검사 기록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검사기록의 작성ㆍ보존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31조(검사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① 한국석유관리원, 품질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자는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검사 결과를 별지 제26호서식의 품질검사 기록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각 시료별(試料別) 품질검사 성적서와 함께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한국석유관리원, 품질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자는 법 제2
    한국석유관리원, 품질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자는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검사 결과를 별지 제26호서식의 품질검사 기록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각 시료별(試料別) 품질검사 성적서와 함께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 품질검사 실적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검사기록의 작성ㆍ보존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 성적서와 함께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한국석유관리원, 품질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자는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매월 15일까지 지난달의 검사실적을 기록한 별지 제27호서식의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 품질검사 실적보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한국석유관리원, 품질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자는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매월 15일까지 지난달의 검사실적을 기록한 별지 제27호서식의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 품질검사 실적보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별지 제28호서식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등록신청서, 조건부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025.10.1> ⑤ 영 제37조제1항에서 준용되는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제1항제1호의 서류, 제3항 각 호의 서류 및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조건부 등록신청서로 하고, 법 제32조제4항에서 준용되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14일로 한다. <개정 2013.3.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석유대체연료[제조ㆍ수출입업, 판매업(개시, 휴업, 폐업)] 신고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2조제4항에서 준용되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사업개시ㆍ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석유대체연료 판매업) 사업개시(휴업ㆍ폐업) 신고서를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석유대체
  • 제40조 ·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3조제3항에서 준용되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사업개시ㆍ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석유대체연료 판매업) 사업개시(휴업ㆍ폐업) 신고서를 등록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석유대체

별지 제30호서식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변경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변경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ㆍ수출입업의 변경등록)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영 제33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2> ② 제1항에 따른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영 제33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2>

별지 제31호서식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대리점) (등록신청서, 조건부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중 석유대체연료 대리점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대리점)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영 제37조제1항에서 준용되는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별지 제31호서식부터 별지 제33호서식까지의 등록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로 하고, 법 제33조제3항에서 준용되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7일로

별지 제32호서식

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서, 조건부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 ③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중 석유대체연료 주유소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제자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중 석유대체연료 주유소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제자

별지 제33호서식

석유대체연료 판매업(판매소) (등록신청서, 조건부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록 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④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중 석유대체연료 판매소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판매소) 등록신청서에 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중 석유대체연료 판매소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판매소) 등록신청서에 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

별지 제34호서식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대리점ㆍ주유소ㆍ판매소) 등록대장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0조 ·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대리점ㆍ주유소ㆍ판매소) 등록대장(이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대장"이라 한다)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35호서식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2>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대리점ㆍ주유소ㆍ판매소) 등록대장(이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대장"이라 한다)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35호서식의
  • 제41조 ·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변경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를 말한다)에 관한 소방서장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4.8.12>

별지 제35호서식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대리점ㆍ주유소ㆍ판매소) 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34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대리점ㆍ주유소ㆍ판매소) 등록대장(이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대장"이라 한다)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35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대리점ㆍ주유소ㆍ판매소) 등록증(이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34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대리점ㆍ주유소ㆍ판매소) 등록대장(이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대장"이라 한다)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35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대리점ㆍ주유소ㆍ판매소) 등록증(이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영 제37조제1항에서 준용되는 영 제1

별지 제36호서식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변경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변경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영 제35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6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2
    연료 판매업의 변경등록) ①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영 제35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6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2

별지 제37호서식

석유판매업자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 관리 현황 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37호서식의 석유판매업자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 관리 현황 보고서를 반기(半期)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야 할 보고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5.14, 2013.3.23, 2025.10.1> 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37호서식의 석유판매업자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 관리 현황 보고서를 반기(半期)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2. 한국석유관리원은 별지 제38호

별지 제38호서식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 품질검사 실적보고서(유통검사)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37호서식의 석유판매업자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 관리 현황 보고서를 반기(半期)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2. 한국석유관리원은 별지 제38호서식의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 품질검사 실적보고서(유통검사)를 다음 달 15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3. 한국석유관리원, 공사 또는 수탁법인은 산업
    한국석유관리원은 별지 제38호서식의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 품질검사 실적보고서(유통검사)를 다음 달 15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별지 제52호서식

공표 현황 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된 업무의 처리결과보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것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52호서식의 공표 현황 보고서를 제46조의2에 따라 공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52호서식의 공표 현황 보고서를 제46조의2에 따라 공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할 것